멤버십라이선스 규정

2024.09.02. 발효

공공기관납품라이선스

가입대상 자사규모가 개인/중소기업이면서  제3자(개인/중소기업/공기업, 정부기관, 관공서, 국공립 및 사립 대학 이상 교육기관 등)에게 하기 용도로 납품 또는 디자인 대행을 할 목적으로 가입한 회원
사용범위 웹디자인 홍보 홈페이지 디자인(웹배너, 이벤트, 팝업, 뉴스레터, 웹진, 모바일웹 등)
블로그 스킨 (포스팅 불가)
쇼핑몰 쇼핑몰 (일 방문자 1만명 이하 또는 가입자수 10만명 이하) (오픈마켓 입점용 상세페이지 불가)
인쇄디자인 홍보 인쇄물 (전단, 리플렛, 카탈로그, 브로슈어, 홍보포스터, 비판매명함, 기업사보)
인쇄디자인
홈페이지 게시
비판매용 홍보인쇄물 홈페이지 게시 (e-전단, e-리플렛, e-카탈로그, e-브로슈어, PDF)
광고디자인 광고 디자인 (간판, 현수막, 배너, 신문/잡지광고 등. 단, TV CF 제외)
영상디자인 홍보용 동영상 (납품처별 홍보 홈페이지(URL 1개) 내 스트리밍 서비스)
다운로드 12개월 : 1일/무제한
가입기간/비용 12개월/1,430,000원(VAT포함)
동시접속 5개 컴퓨터에서 동시접속 가능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라이선스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하단의 유의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유의사항 공공기관납품라이선스 사용범위 외 용도에 이미지 사용을 원할 경우 오픈라이선스로 가입하셔야 합니다.오픈라이선스 적용 사용 협의 범위 보기
납품받는 업체가 대기업, 상장사, 프랜차이즈, 금융업, 네트워크병원, 중형병원, 대형병원 등인 경우 오픈라이선스로 가입하셔야 합니다.오픈라이선스 가입대상 확인하기
블로그/카페/SNS 내 게시물(포스팅), 오픈마켓/소셜커머스 입점용 상세페이지 사용 등은 오픈라이선스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기업 홍보 동영상의 경우 납품처별 홍보 홈페이지(URL 1개)에만 게재 가능하며, 블로그/카페/SNS, 유튜브, 케이블 등 기타 매체 노출 불가합니다.(게재 추가 또는 매체 노출을 원하실 경우 오픈라이선스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룹사 내에서 본사 또는 계열사가 디자인대행 또는 납품을 할 경우 오픈라이선스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미 납품한 결과물(제작물)은 포트폴리오 형태로 비상업적 단순 게재만 가능하며, 재판매를 위한 샘플 형태의 서비스 및 온라인 전시는 불가능합니다.
사이트 내 샘플 전시를 통해 온/오프라인 주문을 받아 제작 및 판매할 경우 오픈라이선스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판매용 PDF의 경우 오픈라이선스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CP형태의 서비스 및 납품, 빌더/솔루션은 회원 가입 및 콘텐츠 사용이 불가합니다.
모든 라이선스 사용 기반은 국내 (한국, 한국어) 입니다. 해외 사용 시 국가/언어 당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콘텐츠 이용시 제한규정(이용약관 제15 내지 17조)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이선스 공통 유의사항

  •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에 대하여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며, 라이선스 계약의 청약철회 및 해지, 환불에 대하여는 이용약관 10조에 따릅니다.
  • 콘텐츠 이용시 제한규정(이용약관 제15 내지 17조)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내용보기
  • 12개월 회원의 경우 무제한 다운로드, 6개월 회원의 경우 모든 콘텐츠 1일/50컷, One 유튜버 회원의 경우 동영상·모션, 이미지 각각 1일/50컷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모든 라이선스 사용 기반은 국내(한국, 한국어)입니다. 해외 사용 시 국가/언어 당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 제공되는 콘텐츠는 유료회원 가입기간 동안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는 유료회원 가입기간 동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를 사용하실 수 없으며 즉시 삭제하셔야합니다. 다만, 회원 가입기간 동안 웹사이트 및 제작물에 사용하였던 콘텐츠는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편집(수정) 또는 재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샘플, 소프트웨어, POD 등 온라인 콘텐츠 게재는 제외됩니다.)

업체규모 기준 관련 규정

  • 중소기업 : 근무인수 100명 미만의 비상장 기업 (단,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일지라도 업종과 사용용도가 협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함)
  • 대기업 : 상장회사 또는 근로자수 100인 이상 또는 대기업의 계열사, 소속회사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공공기관 : 공사, 행정부, 중앙행정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도서관, 시민회관, 복지관,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 등 또는 대학이상 교육기관, 시도(시군구 포함) 조례에 근거한 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
  • 의료기관은 하기 기준으로 분류함(설명되지 않은 분류내 세부 용어는 의료법상 기준)
    - 소형병원 : 의원급 의료기관 (100인 미만 비상장 중소기업 간주)
    - 중형병원 : 네트워크병원, 2차의료급여기관, 병원/종합병원, 기타법령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병원 (오픈 대상)
    - 대형병원 : 3차의료급여기관, 상급종합병원, '중형병원'이더라도 병상 수 5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 (오픈 대상)
    - 네트워크병원 :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료기술이나 마케팅을 공유하는 병원 (오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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