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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면제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영수증으로도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규정"에 의해 매입세액을 정당히 공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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